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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격 올려놓고 '1+1' 꼼수 광고로 소비자 속였다

공정위, 이마트.홈플러스.홈플러스 스토어즈.롯데쇼핑 과징금 6200만원 부과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4사가 상품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서‘1+1’ 상품이라고 꼼수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8일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형마트 4개사는 지난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년 10월 9일부터 2014년 10월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만2900원으로 인상한 후 2014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는 6980원,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년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5년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대상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는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종전에 1만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경우 상당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할인행사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환원하면서 할인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시정조치 등 제재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에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광고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위반품목이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