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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랄랩 인정 기술 지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 5개 기관을 선정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할랄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할랄랩은 할랄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할랄인증이 기존 제조현장 확인 방식에서 최종제품 검사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기술지원 주요 내용은 ▲할랄랩 인정요건 교육 ▲할랄랩 인정요건 초기진단 ▲할랄랩 구성(인력, 시설, 장비 등) 지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이다.
 

앞으로 지원 대상 기관들이 말레이시아인정기구(JAKIM) 등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랩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해당국가에 수출에 필요한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를 받을 수 있어 할랄 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식품·축산물의 할랄인증 등의 표시·광고가 2017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등 할랄 인증기관 및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11월 8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할랄 등 인증 표시·광고 정책방향 ▲표시·광고 인증·보증의 종류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절차 ▲신청기관의 자격 조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 화장품 등 할랄 제품의 이슬람국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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