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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미만 '무알콜 맥주.음료' 표시 규정 생긴다

'성인 먹는 식품', '에탄올 1% 미만 함유' 표시 의무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아니라는 '무알콜 맥주.음료'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국내 주류법상 1도 미만의 함량은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 음료로 분류되고 있어 임산부,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는 표시로 주류 대용으로 마시는 제품임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음주습관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알코올 표시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주세법에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하므로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도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를 신설하고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해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문구를 개정해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한편,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