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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리아 '진송 진미 양념(Ⅱ)' 금속 이물 검출...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푸드코리아가 제조한 '진송 진미 양념(Ⅱ)'(식품유형:두류가공품)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