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축산대기업 사육 진출 제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필요하다

김재민 실장 "농가보호 차원 독점금지, 수급조절 정책 필요"
가축거래 보고, 기업 일정 비율 외부 가축구매 의무화 시급


거대 자본을 이용한 기업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합의 기구 등의 규제방법을 이용해 기업의 무분별한 사육업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비율 기업의 외부 가축구매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이 사육업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축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배합사료업체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사료산업의 구조조정, ▲계열화업체의 사육부문 진출 정보 공개, ▲독점금지 수급조절을 위한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 제한,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농장이 규모화 조직화 될 수록 사료업체의 전략도 변하고 이는 결국 농가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축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에 각 배합사료 메이커들의 전략은 전문성강화와 수직계열화, 회사인수 합병 세가지로 압축된다"면서 "농가들이 조직화 규모화 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배합사료회사들도 회사간 인수합병, 또는 조직화가 맞는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사육업에 진입해 농가들과 경쟁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농장의 규모화와 조직화로 배합사료의 판매시장이 축소되고 양돈, 산란계라는 좁은 시장을 두고 업계간 경쟁 심화로 영업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양돈 계열화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돼지 위탁사육에 농가 참여가 저조하자 기업들은 양돈장 매입, 계약에 따른 전속 거래로 전략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양계와 양돈 수직계열화 진흥정책이 1990년대 초 동시에 시작됐으나 육계가 90%대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과 달리 양돈위탁사육 비중은 13%대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1세대 수직계열화업체들은 사육과 유통을 결합하는 형태였으나 사육과 유통업의 결합은 가축사육과 축산물 유통 중 발생하는 리스크만 떠안는 수업료를 치뤘고 배합사료 부문 통합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의 조직화와 브랜드화 농장규모화로 사료영업 환경을 악화시켰고 현재 배합사료업계는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농장을 계열화 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가축사육에 깊이 관여하면서 공장형 축산이라는 비난을 소비자로부터 받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료산업 구조조정 - 배합사료업체 규모화 유도, 구조조정 촉진 프로그램 도입


김 실장은 "사료업계는 축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료업체들은 사육업에 진출해 사료판매를 내부화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조직화와 농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규모화 된 것처럼 배합사료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방식도 대안이다"고 조언했다.


또 "구조조정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들의 영업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도축산업의 경우 한계도축장을 정리하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 보다 사육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조정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계열화업체 정보 공개로 거래 투명성.공정성 제고해야


김 실장은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 축산 및 도축가공분과는 주기적으로 관련 상업 대표, 축산 농민 대표, 학자 및 전문가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청문회의 결과물로 미국은 1999년 '가축거래 정보의 보고 의무에 관한 법류'을 제정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물시장거래는 잘 공개되지만 수직계열화업체의 거래정보는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독점금지 수급조절 제도 마련돼야...중소기업 적합업종 축산업계 적용


김 실장은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 중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축거래 정보의 보고 의무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 도입과 함께 수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점력을 제한하고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타 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독점을 제한하고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몇가지 소개하며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독점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예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축산업계 적용을 들었다.


계란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하림, CJ, 풀무원, 오뚜기는 대형마트와 SSM에만 판매 가능, 신규 대기업 진출은 불허 중이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합의 기구나 보험법, 방송법 등에 녹아 있는 입법정신과 규제방법을 응용하면 기업의 무분별한 사육업 진출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협동조합 중심 계열화...한우농가 총의 전달 지배구조 만들어야


양돈부문의 경우 도드람, 부경양돈, 대전충남양돈 등의 조합들이 협동조합형 패커가 되겠다며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한우의 경우 농축협 중심의 조직화가 많이 진척 됐음에도 한우농가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우계열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한우농가들이 중심이 된 품목조합이 아닌 여러 품목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축협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 실장은 "지역축협의 한우브랜드사업, 농협중앙회의 안심한우사업에 한우농가들의 총의가 전달 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제도를 통해 가치 중심의 가족농장과 기업의 효율적 농장이 공존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많아져 소비자들의 후생도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주홍 의원실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주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사료와 유통을 넘어 사육부문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기업들과도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축산기업들은 사료와 유통, 종자 등 축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통하 위탁사육에서 시작해 직영농장을 통한 사육부문으로 진인하면서 사업의 주도권을 농민에서 기업으로 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축산업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을 위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