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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업그레이드'...박희옥 단장 "식품위생법 사례 중심 이해도 높여"


주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쉽게 이해하고 주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류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개 지역(대구, 경기도 수원, 전라북도 전주)에서 「식품위생법」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4일은 대구문화예술회관(영남권), 25일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중부권), 26일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호남권)에서 각각 진행한다.


주류제조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희옥 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은 "주요내용은 시설기준, 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과 허위표시・과대광고, 주류제조업체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등 이며 특히 주류제조업체 현장 컨설팅 사례는 에탄올 함량 조절 방법, 효소제 적정 사용 비율, 거품과다 발생 사전 예방 등 기술 지원 내용으로 영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의 참가 대상은 전국 1100여개 주류제조업체이다.


박 단장은 "식품위생법 뿐만아니라 주류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며 "제조업체에서는 설명회에 적극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에서 담담해온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3년 9월 주류제조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주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신설했다.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주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주류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주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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