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정기국회 10~11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21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 내달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을 상정한다.
법안소위는 내달 9~10일, 23~24일 열린다.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내달 11일,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또 10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어 27~28일과 내달 1일 예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세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