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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HACCP 업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19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등 관련 규정 세부 내용 및 주요 위반 사례 ▲HACCP 평가 주요 부적합 사례 ▲이물관리 우수사례 ▲식품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HACCP 인증업체의 안전관리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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