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19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등 관련 규정 세부 내용 및 주요 위반 사례 ▲HACCP 평가 주요 부적합 사례 ▲이물관리 우수사례 ▲식품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HACCP 인증업체의 안전관리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