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북부 지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업체 약 1200곳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 설명회를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 ▲식품유형별 표준모델(50종) 안내 ▲업체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등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식품·축산물의 원료입고부터 제조, 가공과정까지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현장 적용요령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