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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닥터아토손&입전용티슈'.'닥터아토콧물전용티슈' 과대광고

보령메디앙스가 보건당국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령메디앙스의 '닥터아토손&입전용티슈’, ‘닥터아토콧물전용티슈'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보령메디앙스는 화장품 ‘닥터아토손입전용티슈', '닥터아토콧물전용티슈'에 대해 옥션 등 인터넷쇼핑몰에 “항염 효과”, “알레르기 방지 효과”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