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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고의성 위반행위 즉시 '영업취소'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등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고의적으로 유통기한 변조 등 위반 행위를 한 식품업체는 즉각 영업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위반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동서식품은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12만 5239㎏을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설, 추석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단속에도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동서식품은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에 그쳤다. 식약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식품업체 이물질 검출 269건 중 246건(91.4%)은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마다 식품업체의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고의성의 명백한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한 물 사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취소로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서 사료용,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비식용 원료를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없이 포장만을 다시해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저장․운반․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거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유통시키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1월 1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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