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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미건어포류 식품조사처리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30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미건어포류에 살균 목적으로 식품조사처리가 허용(’16.9.30. 시행)돼 그 동안 쥐치의 살을 채취하여 수작업으로 성형하는 등 조미건어포류의 제조특성상 미생물 오염을 차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조사처리는 발아억제, 살균, 살충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감마선 또는 전자선을 조사하는 기술로 그 간 감자, 양파, 마늘 등 안전성이 확인된 26품목에만 허용돼 있었다.
 

조사처리된 식품이나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제품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조사처리된 식품에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와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마늘 등]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18.1.1. 시행)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16.12.1. 시행)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16.9.30.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면류, 장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미생물 규격에 검체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은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미생물 규격 301개 중 213개(71%)에 통계적 개념 도입이 완료됐다.
 

고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새롭게 사용 등록된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 중 잔류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4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0.01 mg/kg 이하)으로 기준을 신설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