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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 추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역경제 및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영업장소 △영업신고 첨부서류 △영업자선정 우선순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치게 됐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또한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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