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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정·불량식품 합동 기획 수사 추진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절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부정·불량식품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불법유통 △위생관리 위반 불법행위 △식품·축산물·원산지표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농·수·축산물 취급 유통·판매업체 및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이력업소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등록)·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등 위반 행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필요 시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병행(원산지 검정, 부적합 제품 판정) 등이다.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도민의 제보·고발 및 범죄 모니터링을 활용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