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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의협 지침과 다르게 작성"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사인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배포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사망진단서에는 성명, 성별 등 인적사항과 함께 사망 장소 및 원인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원인’이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은 (가)직접사인,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망원인을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원사인(Cause of Death)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이하 지침)'에서도 사망의 원인 란은 ‘질병과 병태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경과를 순서대로 기록한다’고 돼 있다. 직접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진단명이 필요하다면 각 경과를 “역순”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지침에서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기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➀직접사인에 사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진단명 또는 합병증을 기록한다. 그리고 직접사인까지의 경과 또는 과정을 거슬러 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상병까지를 기록한다. ➁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원사인을 가장 아래 칸에 기록한다.”고 돼 있다.


사망진단서 (나)의 원인에는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직접사인과 무관하지만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사망의 과정을 촉진하는 등으로 사망에 관여한 질병 상태를 기록한다”라고 돼있다.


즉, 원사인은 환자가 사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고 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의 원인처럼 바로 뒤 결과의 원인이 된다. 결국 가장 최초의 선행사인이 원사인이 되는 것이다.


사망의 종류는 병사와 외인사, 기타 및 부상으로 나뉘는데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록되어 있다.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를 사망원인으로 택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침에는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또 원사인의 결정에서 “만약 ‘B형 간염’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수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면, 원사인은 ‘보행자교통사고’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사망진단서 상의 가장 큰 의혹은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직접 사인은 진단명 또는 주요 합볍증으로 국한한다.”고 나와 있다.


또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한다.


‘사망진단서에서 보는 흔한 잘못’으로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쓰여 있다.


윤소하 의원은 "지침에서 이렇게 누차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심폐정지’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사인이 되는 가장 아래쪽에 기재된‘급성경막하 출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격막하 출혈’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급성경막하출혈(비외상성)과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각각 I62.0, S06.5으로 상병코드도 다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원사인은 ‘외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이라고 봐야하는데 급성경막하 출혈로만 기재한 것이다.


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한 지침과 고(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차이가 있다.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사인이 명백한 외인사인데 가족이 반대하는 부검을 실시하고자 영장까지 발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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