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강기능식품 규제개혁, 국민안전 소홀 '졸속' 우려

4년간 부작용 신고 2600건, 위장관 부작용 가장 많아
김철민 의원, "국민 건강과 직결 신중하게 접근해야"


심사기간 단축, 효능.영향 분석 객관적 판단 부실
자율심의 제도, 공정성.객관성 운영 담보 어려워


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년간 부작용 신고가 2600건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산업발전' 시각만으로 활성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부작용 신고 2600건 육박, '산업발전' 시각 접근 무리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에 단순히 ‘산업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관련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순으로 발생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심사기간, 자율심의 제도...소비자단체가 빠진 협의체까지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의 방향을 신속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의 심의절차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지원협의체 참여기관


하지만 심사시간 단축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짧아져 객관적 판단이 부실해 질 수 있으며 자율심의 역시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함과 객관적 운영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지원협의체’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학계, 협회, 심지어는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에 정작 사용 주체인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기관가 빠져있어 국민의 사용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전문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1곳만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학계와 협회, 관련 업체만이 참여해 건강과 생명을 영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산업 정책에 소비자는 쏙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매년 2만3000명 응급실행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제도는 미국의 비교 사례를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중 10%인 2만 10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알레르기 반응, 가슴 통증, 부정맥 등 심장관련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