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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20대 첫 국정감사 파행 이어지나

찬성 '160표' 가결...헌정사상 6번째, 대부분 자진사퇴
청와대 "수용 못해, 법적 구속력 없어" 새누리, "협치 끝났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역대 국무위원 중에서 6번째 해임안 통과로 지난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13년 만이다.


이날 새벽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무기명표결에서 전체 투표수 총 170명 가운데 찬성한 의원은 16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넘겨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다.


현 20대 국회까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80건이 제출됐다. 이 중에서 1955년 임철호 농림부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김두관 행자부장관 등 5명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 모든 장관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도 이날 시작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직후 "정 의장과 더민주는 오늘 저지른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조짐이 보이자 '국감 파행'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당장 2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김재수 장관 해임안)의결해 놓고 부르는 것도 문제다. 차관 불러놓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웃기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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