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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김재수 장관 해임안 정치공세 불과...들러리 서선 안돼"

"정책 역량.도덕성 엉터리 아냐, 인사청문회 내용 해임건의 대상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이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지면서 이기는, 정말 국민 눈높이 정치'라는 글을 올려 "김재수 장관이 정책 역량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더라,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은 크게 어머니 의료보험 의혹,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세 가지였다. 그 중 어머니와 전세는 충분히 소명돼 의혹이 해소됐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의 내용이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며 "그런데, 야당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8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는 엄밀히 위헌이며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청문 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가지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청문 과정과 청문 결과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안은 임명돼 장관(총리 포함)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과 헌법 취지(정신)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또는 불채택)하고 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법적으로 없다.


황 의원은 "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합의 발표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헌)법의 정신에 대한 오해 또는 이해 부족이었고 사실 관계 확인 미흡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재수 장관은 9월 4일 장관이 됐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잘하겠다는 취임 인사까지 했다. 장관에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이지, 오만이자 희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김재수 장관 문제는 인사청문회로 일단락시켰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 국민의당이 수행했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적어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은 이롭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5시께 의원총회를 열어 자율 투표 관련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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