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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김철민 의원, 1997년부터 농어촌공사 명의 사무실 임차해 20년간 무상제공


농어촌공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근 20여년간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무상제공 해오는 등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퇴직자단체인 사단법인 ‘농공회’에 지난 2000년 이후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해 오고 1997년부터 사무실을 무상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단체회원로 가입해 회비 명목하에 무려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3억 4373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해 왔고 공사 명의로 임차해서 농공회에 공짜로 사용케 한 사무실의 보증금만 1억 2000만원에 이르는 등 드러난 액수만 4억 63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가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무상공한 건물을 유상 임대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사실상 드러난 액수 이상만큼 퇴직자단체에 특혜를 베푼 셈이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997년 12월 24일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15 소재 A빌딩 4층 건물일부(165㎡)를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무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기업이 근 20년 동안이나 공사 명의로 사무실을 빌려 퇴직자단체에 무상 제공한 것은 설립목적을 망각한 넋 빠진 행태라는 지적이다.


현재 무상임대한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이나 만약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보증금 이외에 추가해 수억원에 달하는 특혜조치를 베푼 셈이다. 사)농공회가 공짜로 사용하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주변의 사무실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사)농공회에 무상제공한 사무실을 유상 전환했을 경우 대략 월 임대료는 약 15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농공회에 무상제공 사무실 임대료는 20년간 주변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수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사 소유건물을 유상임대가 아닌 공짜로 사용케 함에 따라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사실상 이 액수만큼의 특혜를 베푼 셈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2000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까지 회비납부 명목으로 3억 4373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3500만원의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해 왔다. 2013년 1월 8일에는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비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공사의 퇴직자단체에 공기업이 기관명의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출해 온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결국 농림부 산하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편성·집행업무는 물론 공공기관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관리·감독마저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안하무인격 공기업 경영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단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민 대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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