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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 1579건...돼지고기 최다

올해 8월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579건이 적발, 이 중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까지 총 1579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중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위반이 총 9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478건, 닭고기 109건, 오리고기 22건, 양고기 9건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99건(63%)로 가장 높았으며 식육판매업소 410건(25%), 가공업체 41건(2.5%), 집단급식소 36건(2.2%)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발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149건, 원산지미표시가 430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2건,전남 149건,경북141건,경남 138건, 강원 99건,충북 93건,전북 74건,부산 69건,대구 64건,충남 62건,광주 60건, 인천57건, 대전 46건, 울산 29건, 제주18건, 세종12건 순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중 쇠고기의 국가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367건총 98.6톤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미국산이 국산,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30건(32.1톤)으로 적발건수와 물량이 가장 많았다. 호주산이 국산또는 뉴질랜드 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16건(22.3톤), 여러국가 혼합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05건(43.7톤), 뉴질랜드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6건(0.5톤) 순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한우생산농가등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외국산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돼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로 축산물원산지표시 위반은 2011년 2591건, 2012년 2491건, 2013년 2048건, 2014년 1893건, 2015년 1993건이 적발됐으며 2016년 8월 현재 15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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