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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에 카드깡까지...비리 경마장 전락한 마사회

김철민 의원,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 일관"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내부에서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9일 지난해 이후 2년동안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9명 가운데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상습·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 받은 직원 1명만 면직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정직 3명, 감봉 3명, 근신 2명, 견책 10명 등 봐 주기 식으로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계 받은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참가 당시 면세점에서 구입해 보관 중이던 고급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제공시점 및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양주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직위, 직책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납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B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견책을 받았다.


C직원은 마사회 소관 강동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상사인 센터장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센터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는 지사장 재임 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유지분의 실제소유 면적을 초과하여 가족, 인척이 마사회 구분소유 부분까지 점유하여 식당을 운영하는데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10.13〜11.4)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비위신고 특정감사결과, E직원과 F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까지 나서서 화상경마장의 설치·개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서울 용산지사에서 개장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현금화하는 방식,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외부인이 현금을 찾아가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고객행사 등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직무소홀을 했으나 ‘견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각각 ‘근신 10일’씩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마사회 중요 정책 사업인 용산지사 개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했었고, 과거 대통령 표창, 장관 포상, 마사회장 포상 등의 공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눈 감아 주기식' 처벌이다.


징계 대상자들의 행위(법인카드 사용 현금화 등)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중징계(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또한 G직원은 서울 청소용역비위 특정감사에서 상습적으로 최대 8차례에 걸쳐 청소용역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제공받은 대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다가 면직 처리된 바 있다. 청소용역 비위와 관련 1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견책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21일 고객소요 사태까지 초래했던 서울 2경주 부담중량부족 실격사고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2명의 직원이 근신 10일, 2명의 직원은 경고 건의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인 3월 29일에 있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4경주 1번마의 안장변위 사고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부산경남지역경마개최위원장 등 2명은 견책처분, 심판수석은 경고건의에 그쳤다.


이처럼 온갖 비위행위에 대해 대부분 견책과 근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고급양주 선물과 청소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카드깡 등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자체 윤리기준을 정비하고 임직원윤리강령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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