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포우리식품이 제조한 '신포우리수제만두(김치만두)'(식품유형:만두류)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8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