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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참치 '상어스테이크' 중금속 검출...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보참치(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가 제조‧유통한 ‘상어스테이크’ 제품(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에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기준(1.0 ㎎/㎏) 초과(2.1 ㎎/㎏)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2월 20일 제품으로 생산량은 1098㎏(900g×1,22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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