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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유지

정부, 공정.청렴한 사회 범사회적 노력 필요
이르면 내달 6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할 듯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이 원안대로 3.5.1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내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한편,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도 실명과 증거가 포함된 서면신고만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