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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비리 연관 영양사 면허취소 규정 필요하다"

"식재료 납품 비리 근절 식재료 체크 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일부 학교급식에 곰팡이 핀 감자가 유기농 감자로 둔갑하는 등 학교와 식자재 업체 간 유착비리가 도를 넘어서자 영양사의 면허정지 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리와 연관된 영양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비리 관련 면허취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자재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이 되면 검수단계에서 영양사 선택에 따라 전체 총액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부 품목을 바꿀수 있다. 이렇다 보니 영양사가 학교급식에 관한 권한 결정이 크고 식자재 납품 업체는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는 등 뇌물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영양사가 비리에 관련했을 때 면허취소 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영양사 면허 취소 사유에 따르면 면허 대여나 식중독 그 밖에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리와 관련된 영양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유령업체, 담합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해서 식재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다. 반복되는 식재료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말했다.


이에 손 처장과 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