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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품 '순년이 갈비탕' 대장균 검출...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강원식품이 제조.유통한 '순년이 갈비탕'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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