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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슈퍼마켓 매장 회수 공지 체계 통일성 없어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는 주요 슈퍼마켓들이 소비자에게 회수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청(FDA)에 회수 식품에 관한 매장 공지 규정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CSPI에 따르면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식품이 회수되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매장 위치에 공지문을 게시할 것이다.


하지만 CSPI가 미국의 주요 식료품점 중 32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적어도 자이언트 이글(Giant Eagle) 한 곳 만큼은 매장 내 회수를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푸드(Whole Foods)와 알디(Aldi)를 포함한 일부 체인점은 CSPI에 매장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CSPI에 따르면, FDA는 2010 식품안전개혁법에서 요구한 매장 내 회수 공지 제도 시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FDA는 생산업자의 정보를 활용해 식료품 체인점 준수해야 할 회수 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식료품점은 15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곳으로, 회수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14일간 게시해야 한다. 법이 통과된 지 5년이 훨씬 넘었고, 법에 명시된 기한으로부터 3년이 더 경과했음에도 이 시스템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CSPI의 조사에 응한 체인점 대부분이 공지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입구나 계산대, 또는 회수 제품이 비치돼 있었던 곳 등 공지 형태가 다양했다.


CSPI는 회수제품에 관한 매장의 공지가 국내 소비자의 오염 식품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체계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고 밝힌 서신을 FDA에 전했다.


CSPI의 보고서는 슈퍼마켓에서 발급한 적립카드나 그 밖에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해 회수제품 구매자에게 직접 통보를 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월마트, 크로거 및 코스트코는 모두 소비자에 직접 알리고 있었다. 퍼블릭스, H-E-B, 그리고 홀푸드는 정보를 모으는 고객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체인점들 가운데 '푸드 라이언', '컵 푸드' 및 '윈-딕시'는 소비자에게 회수 사실을 통지할 때 수집한 고객 정보의 활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