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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소아 한약 원인 아냐" 강동경희대병원 심 모 교수 발언 파장

소청과의사회 "해당 한의원 대표원장과 동문...의학 기본적인 명제 망각"

소아전문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후 전신탈모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진료한 의사의 발언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심 모 교수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아이의 탈모 원인이 한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3일 만에 탈모를 심하게 유발하는 약물은 없다. 소아탈모는 흔한 증상인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 모 교수는 또 "두아이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탈모 외엔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한약이 원인일 수 없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심 모 교수는 대한모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탈모 피해 두 번째 아동을 진료한 바 있다.


심 모 교수의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구체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의사로서 의료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맹비난과 함께 교수직은 물론 의사직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강동 경희대병원 피부과 심 모 교수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교수직과 의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특정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이후 전신탈모 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있으나 해당 한약의 성분은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심 모 교수는 한약이 원인일 수 없다는 취지 발언으로 해당 한의원과의 법정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 환아의 보호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보건당국이 조사 조차 하고 있지 않은 관리사각지대 약물"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에 재직 중인 심 모 교수는 경희대전총장의 아들이며 해당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과 동문으로서 특정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망각하고 학자로서의 양식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사로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선행의 원칙이라는 의료윤리마저 지키지 않아 교수직은 물론 의사직 박탈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대한모발학회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일부 보도에서 대한모발학회장으로 표현된 심 교수는 전임 회장이었으며 현재 학회 실무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상기 환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심도 깊은 논의 중이며 추후 결론이 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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