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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영양사 업무도 넘봐?...불법행위 논쟁 '시끌'

대한영양사협회, 법적 고유업무 침해 반발 서명운동 돌입
대한약사회-한국화이자 '영양상담 캠페인' 즉각 중단 촉구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의 '약국 내 영양상담 캠페인'을 두고 약사와 영영사간 고유 업무 침해논쟁이 뜨겁다.


지난 4일 대한약사회는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오동욱)과 올바른 영양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돕는 다는 취지로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영양 상담 캠페인에 나섰다. 개별 약국에서 영양상담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참여 약국을 모집하며 참여 약국에는 내방객을 위한 영양관리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영양상담 가이드’와 ‘캠페인 참여 약국 현판(스티커형)’이 제공된다. 특히 영양상담 가이드의 내용은 대한약사회 학술위원의 감수를 거쳐 제공된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12일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 단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에 항의공문을 보내 캠페인 중단 및 업무협약 원천 무효화와 더불어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는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로서 약사의 영양상담은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국민 속에 파고드는 약사상 정립에 있어 영양상담이 국민과 약사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영양관리, 약사님의 상담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이를 두고 영양사협회는 "약사의 주요 업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의 조제⋅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내방객 유인을 위해 타직종의 업무영역인 영양상담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문직종 간 질서를 붕괴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영양상담은 단순한 비타민제 등의 판매가 아닌 영양사에 의한 식생활과 연계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업무로서 개개인의 식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판매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구분지었다"면서 "만약 약사가 단순히 비타민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양상담과 동일시 한다면 식생활과 분리된 불완전한 영양 상담으로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양사협회는 "영양사와 약사분야는 각각 고도로 전문화된 보건의료 전문영역으로서 각자의 직종이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해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련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하고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약사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양사협회 등 단체가 요구하는 캠페인 중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기자의 수차례 전화 통화에도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한영양사협회는 전국 영양사들과 식품영양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의 영양사 직무 침해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