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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코리아 '베바옵티프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소비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네슬레코리아가 수입한 '베바옵티프로 2단계', '베바옵티프로 3단계' 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 2017년 11월 1일, 2017년 12월 1일인 베바옵티프로 2단계와 2017년 10월 1일, 2017년 12월 1일인 베바옵티프로 3단계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