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하면 무조건 GMO 표시해야

윤소하 의원, GMO완전표시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16일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의 주도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유전자변형DNA와 단백질이 나온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놓았다. 이로 인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가공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표시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됐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이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국제적인 표시기준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있어왔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미비한 지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식품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혼입될 수 있는 자연 혼입률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 경우에 자연 혼입률을 전혀 인정 하지 않고 있고 이로인해 국내농산물 마저도 덩달아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자연 혼입률을 0.9%의 기준치를 갖고 있으며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기준 또한 EU의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며 "지난 6월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 진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