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축산물 기준‧규격 통합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 행정예고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6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에는 사학연금 서울회관, 19일에는 대구지방식약청, 8월 26에는 부산상공회의소, 30일에는 광주지방식약청, 내달 2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체계 개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과 축산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