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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오션스프레이 크렌베리'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품 전문 회사 동서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동서는 '오션스프레이 크렌베리(OCEAN SPRAY CRANBERRY JUICE COCKTAIL)'을 판매하면서 '크랜베리는 요로뿐만 아니라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위에 기생해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등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균이 위벽에 점착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한다. 크랜베리는 항부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 역할도 한다'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등에 게재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동서는 지난 2014년 미국 오션스프레이사와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크렌베리 주스 4종과 크레이진(CRAISINS, 건조크랜베리) 3종을 출시, 국내에 유통.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