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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도입 추진

윤영일 의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국민의당 윤영일(해남·진도·완도) 의원은 지난 22일 수입 돼지고기에 이력관리제도 도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위성곤ㆍ김경진.최경환.김광수ㆍ김동철.김종회.이학영.주승용.김민기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