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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프랜차이즈 산업 현주소...'대중성, 창의성, 특색' 강조 요식업 인기

외식업, 도소매업이 주축...상표 등 지재권 보호 각별히 유의해야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최근 중국에서는 대중성, 창의성, 특색 등을 강조한 요식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 내 외식프랜차이즈 트랜드는 중국 최대 프랜차이즈 전시회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는 해마다 상하이, 베이징, 청두에서 개최되는데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베이징 전시장이다. 올해 베이징 전시장 면적은 4만5000㎡, 70여 개 업종의 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해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올 전시회는 IT업체들의 참여로 현장에서 VR, 3D 프린트, 스마트 카페 등 생활에 녹아든 IT기술이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지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국적인 음식과 문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국 전시단은 주로 외식업, 카페, 화장품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구성됐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요식업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30% 이상의 비중으로 중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중국 외식업계에서는 대중성, 창의성, 특색 등의 강조가 중요하다.

 
현 지도부의 강도 높은 부패 척결로 인해 최근 중국 내 요식업계는 고가의 식당보다 ‘대중화’가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전시회의 참가자들도 수백만 위안의 가맹비가 요구되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 소자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많은 참가자들은 맹목적으로 ‘외국 음식’임을 강조하기 보다 도시 특징에 알맞은 소비자들이 가격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대세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시장에서 급증하는 카페사업은 특색을 내세우고 2, 3선 도시로의 진출 등을 고려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는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 골목마다 포진돼 있어 특색 있는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 1선 도시의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등 중국 진출 역사가 오래된 카페에 익숙해져 있어 커피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와플 등 다양한 상품 구성, 특히 ‘프리미엄’ 등의 특징을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근 베이징에서 일부 카페의 가맹점 주인이 야반도주하는 사건도 있어 가맹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중국 프랜차이즈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상무부에 등록한 프랜차이즈 기업 수는 2016년 7월 15일 기준 3058개사에 달한다. 그 중 베이징에 698개사, 상하이에 367개사로 각각 22.8%, 11.99%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1/3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 뒤를 광둥성(278개사), 충칭시(233개사), 저장성(186개사)이 잇고 있는데 이 또한 경제발전지역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주로 ‘등록된 상표’란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상표 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하지 못했거나 상표출원마저 없는 업체들이 900개 이상이다. 특허출원 또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50개 미만이다.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가맹점 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10개 이하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54%)을 넘어섰다.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89개,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려면 법제도 미비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외자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에서 금지류로 분류한 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은 중국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또 매장수와 최단 영업연한 관련 특별한 규제도 없어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편이다.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관리조례’에 따르면 1년 이상 경영한 직영매장이 2개만 있으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리방법’을 폐지하고 ‘프랜차이즈 관리방법’에서의 ‘중국 내’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매장이 해외에 있더라도 사업자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방식을 전개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성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해야 하고, 프랜차이지(Franchisee)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지도와 기술 서포트 및 업무 연수 등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이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최저 2개 직영매장을 소유하고 경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을 기획할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업종 불문 현지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지 법인이 취급 가능한 업무는 ‘경영범위’에 명시한 내용에만 제한되는데 프랜차이즈 경영을 할 경우 ‘경영범위’에 ‘프랜차이즈 경영’을 포함시키는 편이 향후 사업 전개에 유리하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시장 진출 시에는 적절한 동업자 선정이 관건"이라며 "중국은 땅이 넓고 각 지역마다 경제발전 수준, 풍습 등이 상이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동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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