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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자동판매기 열량 표시 준수일 연장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전면이 유리인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특정 식품에 열량을 의무 표시하는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26일로 연장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청은 가까운 시일 내로 연방 관보에 연장일을 정식 고시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에 따르면 일부 무역 단체들이 제품 전면에 표시하는 열량의 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청에 보낸 서신에서 이들 단체들은, 포장전면에 표시해야 하는 글자 크기로 기술상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으며, 순중량 크기 표시의 150%로 크기를 변경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자율 표시에서는 포장 전면에 표시하는 순중량 글자 크기의 100~150%로 열량 정보를 나타내는 반면, 청의 최종 규칙에서는 인쇄물 최대 크기의 50%로 정했다. 청은 업체가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무역 단체들은 최근 고시한 영양성분표 최종규칙 시행일인 2018년 7월 26일과 동일하게 맞추는 의견을 언급했다. 기한을 연장하면 식품 업체들이 포장 전면에 열량 정보를 표시하는 것 외에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판기의 열량 표시에 관한 최종 규칙에 따르면, 포장 전면에 열량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은 유리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전면 포장 표시는 2018년 7월 26일까지 준수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기존 준수일이었던 2016년 12월 1일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전면이 유리인 자판기에 있는 식품이 전면 포장에 열량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최종 규칙에서 명시한대로 자판기나 그 인근에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 표시가 가능한 자판기나 비포장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준수일이 2016년 12월 1일이다.


다만,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특정 껌이나 민트캔디, 롤캔디는 업체의 요청을 반영해 2018년 7월 26일까지로 준수일을 연장한다.


지난 2014년 12월 1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해당 최종 규칙은 자판기를 20개 이상 보유 또는 운영하는 업체이면서,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특정 식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