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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하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하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를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는 연매출 1억이상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매장면적이 300㎡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소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시스템 안내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회수 등)를 하는 제도이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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