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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GMO 표시법안 통과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New York Times는 유전자변형(genetically engineered) 원료로 만든 식품의 표시에 관한 연방 법안이 상당한 반대 제기에도 불구하고 6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동 법안은 식품 제조업체에 유전자변형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세 가지 표시형식 중 한 가지 형태로 표시하도록 한다. 알틱 사과(Arctic Apple)와 호박 등 유전자변형 과일과 채소 재배업자에도 이번 표시 요건이 적용된다. 이들 표시방식에는 ▲포장 표시,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 안내, ▲ QR 코드가 해당된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인이 있기 전, 의석에서는 몬산토가 상원의 법안 지지에 기여했다는 거센 항의가 있었다.


버몬트주의 표시법을 지지하는 측은 즉시 실망감을 밝혔다. 동 법안은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표시 요건에서 면제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국회 입장을 지켜보아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동 법안에 따라 GMO 표시제도 관할책임은 농무부에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