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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유시장 규제 강화...10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법' 발표, 10월 1일 시행
등록증 유효기간 5년, 브랜드 3개.제품수 9개 제한, 성분표시 구체화
2개 이상 동일 연령대 제품등록 조제방법 간 차이 과학적 입증돼야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중국이 조제분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겪은 이후 꾸준히 조제분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8일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분유 제품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법'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자국 유가공 사업을 키우고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품질관리의 어려움과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등록업체의 자격 요건과 제품 성분 관련 규정을 강화했고 성분 표시도 더욱 구체화하라고 명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생산기업은 영유아조제분유 생산에 적합한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분말형태 영유아조제식품 우수생산규범(GMP) 요건에 부합하고 HACCP을 실시하며 관련 법률·법규 및 영유아조제분유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출고제품에 대한 전로트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동일 연령대 제품조제방법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제품조제방법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돼 한다.


특히 기업당 조제방법 시리즈 3개, 제품조제방법 9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제방법 시리즈당 영아조제분유(0~6개월, 1단계), 성장기영아조제분유(6~12개월, 2단계), 유아조제분유(12~36개월, 3단계)가 포함된다.


또한 동일 그룹회사가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 및 생산허가를 이미 취득한 완전 출자 자회사는 그룹회사 내 다른 완전 출자 자회사가 이미 등록한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생산에 들어가기 전, 그룹회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증서에는 ▲제품명 ▲기업명, 법정대표자, 생산지 주소 ▲등록번호, 승인일자 및 유효기간 ▲생산공정 ▲제품조제방법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등록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신청인은 등록증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된 시한 내에 등록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제품조제방법 등록 후 5년 내에 등록된 조제방법에 따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등록 당시의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 연장이 거절된다.

 


수입원유, 해외목장 원유,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 표현 금지
생유, 분유, 유청분 등 유제품 원료 동물성 출처 표기해야


신청기업은 라벨 및 설명서 견본, 라벨 및 설명서에서 밝힌 내용의 설명·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가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록을 취득한 제품조제방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명칭에 동물성 출처가 포함된 경우 제품조제방법에 따라 배합원료표에 사용한 생유, 분유, 유청(단백)분 등 유제품 원료의 동물성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사용한 유제품 원료의 동물성 출처가 2종 이상인 경우 각종 동물성 출처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해야 한다.
 

배합원료표는 반드시 식용식물유의 구체적인 품종 명칭을 첨가량이 많은 순서부터 표기해야 한다. 영양성분표는 반드시 영유아조제분유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영양소 순서대로 표시하고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선택 가능한 성분 등 유형에 따라 분류 표시해야 한다.


생유, 원료분유 등의 원료 출처를 밝힐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출처지역 또는 출처국가를 표기해야 하고 '수입원유’, ‘해외목장 원유,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영유아조제분유의 적용 연령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방식을 동시에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라벨과 설명서에는 ▲질병예방, 치료기능 언급 ▲보건기능 명시 또는 암시 ▲지능개발, 저항력 또는 면역력 증가, 장 보호 등의 기능성 명시 또는 암시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제품조제방법에 함유 또는 사용돼서 안 되는 물질에 대해 “첨가하지 않음(불첨가)”, “함유하지 않음(미함유)”, “0 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미사용 혹은 미함유 강조 ▲허위, 과대, 과학적 원칙 위반 또는 절대적인 내용 ▲제품조제방법의 등록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허위자료.샘플 등록 신청시 1년 내 재등록 못해
등록증서 위조, 수정, 전매 등 1만 위안 이하 벌금


신청기업이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자료와 샘플을 제공해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수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경고를 주고 사회에 공고한다. 해당기업은 1년 내에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을 재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기, 뇌물 등 부적절한 수단 또는 진실을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증서를 취득할 경우는 등록을 철회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년 내에 등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품조제방법의 과학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 법에 따라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분을 받는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증서를 위조, 수정, 전매,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한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제품의 중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수입제품 급증세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제품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롯데푸드 등 국내 유업체들은 분유 브랜드와 중국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포함해 7~8개 브랜드를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3개 이상의 브랜드를 유통하기 힘들게 됐다.


한국 분유제품 판매액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액이 60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제분유의 대중국 수출액은 8727만달러(약 1011억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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