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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 중 오염물질.독소 관련 규정 통합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대만 위생복지부는 4일(현지시각)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 초안을 제정 예고했다.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에 따르면 해당 초안은 현행 각종 식품위생표준 중 중금속, 진균독소 및 기타 오염물질 또는 독소 관련 규정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한 것이며, 국제 관련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해당 초안은 60일 간의 평가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 표준 내용은 현행 각종 위생표준의 관련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만 관리 규범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오염물질 관리 규범을 새롭게 추가한다.


중금속 부분에서 곡류 및 수산물 중 무기비소, 가금 및 가축 제품의 납·카드뮴 등 중금속, 벌꿀의 납, 해양생물 유래 식용유지의 납 및 수은, 영유아식품의 납 및 카드뮴 등을 포함한 표준을 추가 제정한다.


진균독소 부분에서 고위험 식품 중 아플라톡신 B1, Fumonisins B1+B2,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제랄레논(Zearalenone) 등 진균독소의 제한량 규정을 추가 제정한다.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 부분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Hydrocyanic acid,  Total Glycoalkaloids α-solanine 및 α-chaconine 등 식물성 독소, Paralytic shellfish poisons(PSP) 등 5종 해양생물독소 및 어류제품 중 히스타민 등 제한량 규정을 추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