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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교내 정크 푸드 판매 금지 시행

americaeconomia는 칠레가 27일(현지시각)부터 교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28일(현지시각)부터 정부는 교내에 위치한 끼오스꼬(Quiosco, 매점이나 구멍가게와 비슷한 개념)에 대한 통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mericaeconomia에 따르면 칠레 보건부(Minsal)는 칠레 아동 10명 중 5명이 과체중인 것을 고려해 새로운 식품 표시 및 광고 법을 실시했다.


교내 판매가 금지될 제품에는 소빠이삐야스(Sopaipillas, 꿀을 잘라 튀긴 과자), 차파리타스(Chaparritas, 소시지 랩), 콤플레토스(Completos, 핫도그 종류), 께께스(Queques, 마들렌 종류) 등이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그 어떠한 식품 광고(식품의 라벨과 용기에도 광고 내용을 삽입할 수 없음)도 할 수 없고 보건부에서 정한 영양소 제한량을 초과하는 식품은 정면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끼오스꼬의 경우 나트륨과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판매할 시에 제재가 뒤따른다.
 

한편 이번 새 법안은 높은 비만율을 낮추고 칠레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분명한 영양소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