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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원유 가격 인하...업계 재고 털고, 가격 내릴까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3년만에 처음 인하...원유기본가격 ℓ당 922원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지 3년만에 원유기본가격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일반 우유제품의 소비자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유 기본가격을 922원/ℓ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원(1.9%) 인하된 가격으로 지난 2013년 '원유기본가격 계산방식'(원유가격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낙농진흥회 이근성 회장은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1리터 당 763원으로 2014년에 비해 33원이 내렸다"며 "소비 정체 등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원유 기본가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하된 원유 가격은 올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인하된 원유 가격이 적용되는 시기는 8월 1일부터다.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유업체들과 유통업체, 소매상들이 다시 소비자가격을 가지고 협상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볼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농진흥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7인)를 설치하고 생산자대표(3인), 유업체대표(3인), 학계대표(1인)로 약 1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약 1개월 동안의 협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인상 유보액(15원/ℓ), 소비자물가 변동률(증 0.7%), 어려운 원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원유가격 조정(안)이 제출돼 결정된 것이다.


낙농가는 2년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인하조정액을 16.2원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공업체는 시장자유화로 경쟁력이 높은 수입유제품과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 인하조정액을 19.8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이후 처음으로 가격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으며 과거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커다란 갈등이나 반목은 없었고 상호 신뢰 속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국산 원유를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연 1회 원유 가격을 정하도록 한 제도로 기존의 원유가격은 3~5년 주기로 낙농가와 유업체간 협상에 의한 결정돼 협상과정에서 단식농성, 원유 납유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11년 12월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따라 2013년 8월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다.
  
원유 가격 인하됨에 따라 조제분유와 흰색우유 등 유가공 우유제품의 소비자가격도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제품 가격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재 18원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든지 아마 가격 인하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기본가격이 인하된 만큼 우유의 소비자가격도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며 "유가공협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우리 낙농산업의 문제점 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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