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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수입식품 사전신고 Q&A 제3판 발표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수입식품 사전신고에 관한 질의응답(제3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8년 11월, FDA는 사료,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FDA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사전신고 규칙'을 발표했다. 동 규칙은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2002)' 제307조에 따라 추가 개정된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801조 (m)항에 의거해 시행되며,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의 사전신고를 FDA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제304조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상기 조항을 개정했다.


2011년 5월 5일, FDA는 수입식품 사전신고의 필수 정보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을 발표했고 동 규칙은 FDA의 수입식품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제304조에 따른 개정 내용은 사료, 식품의 수입에 관한 사전신고 제출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명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규칙에 대한 시행일은 2011년 7월 3일이었다.


2013년 5월 30일, FDA는 잠정적 최종규칙에 대한 개정없이 채택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에 관한 질의응답 1편, 2편은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발표했고, 질의응답 초안(3판)은 2014년 3월 31일에 발표된 바 있다. 초안에 대한 개정 및 추가사항은 날짜별로 표시했다. 이번 가이던스는 사전신고 규정의 요건에 관해 자주 제기됐던 질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