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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렸다 녹였다 축산물 유통기한 제멋대로...양심불량 업자 입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16일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양심불량 도계업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15년 7월경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해 충북과 충주 소재 도계업체 2곳, 부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 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단속된 충북 진천 소재 대형 도계업체인 A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해 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또한 냉동 닭이 아닌 것처럼 신선 냉장닭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까지 하는 등 총 101만 마리(34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 소재 B도계업체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이 팔리지 않자 3천 520마리(880여만 원)를 냉동시켜 유통기한 24개월로 스티커를 붙여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몰래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연 매출 약 100억 원이 넘는 축산물가공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 3천540㎏)을 사용해 ‘닭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C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만 7천㎏)과 미국산 닭다리살(3천165㎏)을 인천시 소재 타인의 전용 냉동창고에 총 2만 165㎏을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위탁 보관해 놓은 범죄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업체대표자의 지시로 가공작업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 소재 D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52.6kg, 약 98만 원)와 돼지고기(127.1kg, 약 94만 원)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