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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한목소리...20대 국회 첫 뇌관

'수입 농축산물 장려법' 전락...애꿎은 농민, 소상공인만 피해
이완영 의원 "각 업계 특성, 현장 실정 감안한 해결책 모색해야"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농축산 단체, 협회, 전문가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가시 돋친 비난을 쏟아냈다. 또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토론회에서 농축산 단체들은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영란법 오는 9월 발효...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후인 오는 9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마무리 작업은 20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이 법 시행령 제정안은 5월 13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는데 시행령안의 골자는 공직자, 교원, 언론인에게 허용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넘을 경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법은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발표 자로 나선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마저 논의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토의나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법 시행이 가져올 파급효과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영란법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품질 고급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른 선진 농가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구조이며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 기술을 축적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의 잘못 해석된 연구결과를 지적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허용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소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현행 허용기준(3,5,10만원)에서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이 연구는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정량적 조사방법(설문조사)도 동원했다. 2015년 7월 3일부터 10일간 일반국민 1500명, 공직자 300명, 사립학교 교원 300명, 언론인 200명 도합 23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 법 시행령이 정한 적정 가액기준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음식물과 선물에 대한 허용기준은 각각 4만원과 5만원, 경조사비는 6.7만원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성적 조사 결과와 정량적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이 보고서는 “소도 웃을 실수”를 하고 있다"며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합일점을 찾고 각각의 가액 허용기준을 동일시하는 차원에서 음식, 선물, 경조사 허용한도를 모두 5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량적 방법(전화설문조사)보다는 정성적 방법(집단 심층면접조사)의 결과에  중점을 둬야 마땅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는 모든 경우  5만원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자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은 판단이다"고 했다.


축산업계 - 한우 소비위축 1조원이상, 수입축산물 권장법으로 전락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의 예를 보면 명절 선물 선호도에서 항상 1위인데 양대명절 선물 매출이 4000억 줄고, 음식점 식대 3만원에 따른 매출이 6000억 줄어드는 등 1조원이상의 소비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영란법은 외국산만 더 팔리게 하는 수입축산물 권장법이 돼 농어민의 원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무는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의 한계와 유지 및 신선식품으로써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로 부정청탁 금품으로써 작용 하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3만원, 5만원 가액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의 엄격함 때문에 무조건 반송할 경우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쉬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된다"며 "음식물·선물제한으로 금전의 음성거래가 성행 할 수밖에 없어 더 큰 불신과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하고 "시행령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수산업계 - 갈치.전복 등 수산물 선물세트 상당수 5만원이상, 가격제한 없애야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청탁금지법'에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법 통과 시 공직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교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및 공직자 부인 등)들도 다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수산물 선물 규모 및 품질이 현재와 다르게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굴비·갈치·전복 등 수산물 선물세트의 상당수가 5만원이상 상품이며 도심에 위치한 회센터 등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가격도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물 소비 위축은 어가소득 하락으로 연결되고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생산하더라도 재고만 쌓이게 될 것"이라며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 기타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등 138만 수산산업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며 산업 자체의 존폐 위기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기조 상 고부가가치 상품을 권장하고 있으나 법 통과로 선물 가격이 책정돼버리면 고품질 상품 개발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이며 심각한 내수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먹거리의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시판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고수익·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산물인 점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지대상 품목에서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 - 물가 상승률, 관광산업 등 활성화 고려 5만원 이상 설정돼야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각계 이해 관계자들은 음식물 및 선물 가액 설정에 대해 우려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하”의 기준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민 회장은 "음식물 등 선물가액의 설정은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유통업, 관광업, 일련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침체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물가 상승률,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때, 5만원 이상 대의 가액 설정이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임업계 - 임산물 명절 선물세트 45%가 5만원이상, 4277억원 피해 발생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은 "선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산 송이버섯의 경우 등급에 따라 kg당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등급의 경우 50만원을 상회해 거래되고 있으며 그 외 많이 거래되는 건표고 버섯은 kg당 5만원 ~ 20만원, 호두 잣 등 견과류는 포장 단위별로 3만원 ~ 8만원, 건 고사리는 kg당 약 10 ~ 1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선물가액 5만원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먹거리 임산물 전체 생산량의 22% 이상이 설.추석 명절 선물세트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중 45%이상이 선물 상한 기준금액 5만원이상 상품의 매출임을 감안할 때 먹거리 임산물 총생산액 1조9442억원의 22%인 4277억원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4277억원의 45%인 1925억원의 소비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회장은 " 금품 수수금지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임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 이 법 시행에서 제외하거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허용되는 현실적 선물가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삼업계 - 고려인삼 70% 5만원 이상, 4~5년 장기 투자 특수성 고려돼야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은 "인삼은 고려인삼이라는 정통성과 우수한 효능으로 인해 대부분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설.추석명절 매출이 전체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격 또한 70%이상이 5만원 이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인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인삼가격 하락으로 생산기반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인삼은 4-6년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번 산업이 무너지면 지난 과거의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회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고려인삼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 - 연간 고객 126백만명 감소, 연간 2조 6000억원 매출 감소 피해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명절 선물이 판매되는 유통 경로가 농축산 업계에서 시작해 선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을 통해 판매 된다"며 "모든 기준을 중국산 저가 공산품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낸 제품들이나 우리 농축산물이 선물 품목에서 사라지거나, 수입 농축산물이나 공산품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 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고객 126백만 명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2조 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하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단체장 및 소상공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 및 골목상권 식당, 화훼 등은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58.9%나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가벼운 식사와 경조사에 쓰이는 화훼 같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국민적 의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임업단체총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전략이 필수적이었기에, 선진 기술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고향의 특산물에 관해 세심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해 본래 법 제정 취지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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