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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소비자.업계, "소비자 건강 외면, 무분별한 광고 남발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표시법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식품표시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서 소비자, 업계가 한 목소리로 사전심의제 삭제하고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식품표시법에서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제도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자율심의제도가 사전 심의 없이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외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은 현행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 및 방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고, 그 사항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절차’가 해당된다"며 "사전심의의 실시 권한을 민간에 둬 사전 심사기구의 운영과 구성 등 심사과정에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심의 삭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무분별한 광고가 남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체의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광고가 남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오히려 현혹시키고 과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은 "사전심의제도를 현행 유지하되 심의대상을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로 명확하게 한정해 소비자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자율광고심의'를 '공정광고심의'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등에 대하여 제품특성에 따라 그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고, 이에 대한 법령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의사, 약사, 교수(식품․광고관련),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부터 사전광고심의를 받아 이를 광고하였기에 큰 문제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이 제정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자율광고심의한 사항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행정기관(식약처,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청 등) 및 사법당국(검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에서 각각 달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범법자만 양성되고 산업의 자율성 침해 등으로 산업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과 같이 동 제정법 제12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의 규정의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한 내용을 인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심의기구등” 또는 “소비자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심의기구등” 또는 “표시․광고의 바른심의기구등” 등으로 “자율”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계에서는 자율광고심의 전환을 찬성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는 정부의 권한으로 수행하고 있는 광고심의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번 법령 개편에서 삭제하는 것은 현 식품관련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전광고심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하게 하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제12조에서 정의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의가 하위 법령 등에서 함께 제정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심의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자율심의기구에서의 심의 가이드라인이 사후모니터링에서 적발 시 사용하는 지침과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많은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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