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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후생노동성은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일부를 개정해 8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생식용 선어패류, 생식용 굴 및 냉동식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에 한함)(이하 '생식용 선어패류 등'이라 함)의 가공기준 중 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수소이온농도 조정제(이하 'pH조정제'라 함)로 이용되는 염산에 더해, pH조정제로서 이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인정한다.


둘째,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황산아연의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해 새로이 발포성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개별규격을 설정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인 6월 7일로부터 적용된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날까지 제조 또는 수입되는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다.


생식용 선어패류 등에 관한 사항(운용상 주의사항)은 이산화탄소는 생식용 선어패류 등에 대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사용등에 따라 pH조정제로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생식용 선어패류 등의 가공 시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첨가물에 관한 사항(운용상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황산아연은 발포성주류를 제조할 때에 이스트푸드로서 새로이 발포성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고 둘째, 황산아연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제조가공관리를 실시해 식품중에서 목적하는 효과를 얻는데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있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또는 이들 원재료의 재질별 규격에 관한 사항(운용상 주의)을 살펴보면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란 기(基)폴리머(basic polymer) 중의 에틸렌나프탈레이트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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