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독일 경쟁센터, 완전채식의 정의 부당경쟁표시 사례 안내

독일 경쟁센터는 제12차 소비자보호부장관회의에서 정해진 '완전채식(vegan)' 및 '채식(vegetarian)'의 정의와  관련 부당경쟁표시 사례에 대해 7일(현지시각) 안내했다.


제12차 소비자보호부장관회의에서 정해진 '완전채식(vegan)' 및 '채식(vegetarian)'의 정의를 살펴보면 1항, vegan 식품은 동물에서 유래한 생산품이 아니며, 모든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 동물에서 유래하고 가공 또는 비가공 형태로 첨가 또는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질에는 재료(첨가물, 부형제, 착향료 및 효소 포함), 가공 보조제, 가공 보조제와 같은 방법 및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식품첨가물이 있다.


2항, vegetarian 식품은 위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를 벗어나 생산 과정에 우유, 초유(Colostrum), 농장가금알(Farm poultry eggs), 꿀, 밀랍, 프로폴리스 또는 살아 있는 양에서 획득한 울그리스(Wool grease)/라놀린(Lanolin) 또는 그 성분 또는 그로부터 획득한 생산품이 첨가 또는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이다.


3항, vegan 또는 vegetarian으로 광고함에 있어 모든 생산, 가공, 판매단계에서 우수제조기준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생산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항, 소비자의 측면에서 vegan 또는 vegetarian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표시가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 제1~3항이 적용된다.


각 주는 향후 식품표시 검사에서 위의 정의를 근거로 삼기로 합의했고, 식품업체는 제품을 vegan 또는 vegetarian로 분류하는데 위 정의를 기준을 삼게 된다.


경쟁센터는 색소 Carmine이 사용된 젤리곰 제품에 vegan으로 표시된 사례에 대해 신고받았으며, 위의 정의에 따라 해당 vegan 표시는 오인유발표시로 평가한다. 해당 색소는 암컷의 코치닐벌레에서 획득한 것이므로 동물유래 성분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vegan 표시는 부당경쟁에 해당되며, 해당 업체는 향후 제품을 더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