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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제조방법 등록관리제 시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지난 6일(현지시각)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 관리 방법'(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을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방법'은 총 6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注册)은 기업에서 조제방법을 더욱 과학적으로 연구개발, 설계하고 영유아조제분유생산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제고시켜 영유아조제분유의 품질 안전을 보장한다.


등록기준 설정을 살펴보면 첫째, 약품 관리를 참고했으며 중국 내에서 생산·판매, 수입되는 영유아조제분유의 제품조제방법은 모두 등록 관리를 시행할 것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상응하는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갖추고, 분말형태의 영유아조제분유 우수생산규범(GMP) 요구에 부합하며, HACCP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영유아조제분유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출하제품의 전로트 검사를 실시한 영유아조제분유생산기업만이 제품조제방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조제방법의 수량 제한을 살펴보면 기업당 원칙적으로 조제방법 시리즈(브랜드) 3개, 제품조제방법 9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조제방법 수량을 제한해 기업의 악의적 경쟁을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브랜드를 창출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생산능력을 최적화하고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방법'에서는 동일한 회사그룹의 전액출자자회사(완전자회사)가 회사그룹 내 또다른 완전자회사가 이미 등록한 제품조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셋째, 라벨 표시의 규범화를 살펴보면 '방법'에서 신청인은 등록 신청 시, 라벨 및 설명서 샘플과 라벨 및 설명서에서 밝힌 내용의 설명·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라벨과 설명서의 서술(표현)요건에 대해서도 세세한 규정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제품 중 생유, 원료가루 등 원료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구체적인 출처지역 또는 출처국가를 사실대로 명시해야 하고, '수입유', '해외목장', '생태목장', '수입원료' 등의 모호한 표현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는다. 라벨과 설명서에 '지능계발, 저항력 또는 면역력 증가, 장 보호' 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첨가하지 않음(불첨가)', '함유하지 않음(미함유)', '0 첨가' 등 표현을 사용해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제품조제방법에 사용(함유)하지 말아야 할 물질을 사용(함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넷째, 관리감독 요구와 신청인의 법률책임을 명확화를 살펴보면 등록 미연장, 등록 철회, 등록 취소 등 다양한 상황과 관련 벌칙을 세분화했으며 관리를 강화하고 주체책임 이행을 엄격히 해 영유아조제분유 품질안전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