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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나트륨 경고 표시제 본격 시행

미국 뉴욕 시 보건부는 최근, 체인형 외식업소의 메뉴에서 나트륨 경고를 표시하도록 할 규칙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월 26일(현지시각), 뉴욕주 대법원은 시의 규칙에 대한 '전국식당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원의 집행 유예를 해제시켰다.


보건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에 15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외식업소는 나트륨 1일 권고치 2300 mg 보다 많은 나트륨이 든 메뉴 품목과 세트(combo) 음식 옆에 나트륨 경고 기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경고 아이콘의 크기는 메뉴의 글자크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동 규칙에 따라 체인형 식품제공시설도 "경고: (경고 아이콘)은 이 품목의 나트륨(식염) 함량이 1일 총 권고치(2300 mg)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성, 그리고 고혈압이 증가할 수 있음" 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2008년부터 열량표시를 시행한 뉴욕시 외식업소에 있어 식품표시는 이미 일반적인 관례가 돼 있다. 보건부의 정기 점검에서 나트륨 아이콘 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외식업소에는 과태료 대상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것이다. 이는 외식업소 등급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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